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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갑자사주운세 역학공부방입니다.
육효(8)관직점
작성자 민곡
작성일 2006-03-17 00:44:27
조회수 8,705
내용 관직점

사관점은 벼슬을 구하는 것을 말하니 승진이나 선거 등의 직장이나 명예의 운을 점하는 것입니다.
입시등의 시험점과는 달리 용신은 관귀효가 되며 세효와 부모효 역시 상하지 않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처재효가 상하지 않아야 길합니다.



<직장운세점 이론>


1. 관귀효와 부모효와 세효를 살핍니다


-. 관귀가 지세하거나 발동하여 세효를 생합하면 지혜와 꾀가 있고 명성이 있습니다.
-. 관귀가 지세하나 발동하지 않고 극을 받으면 대개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일진 월건이 관귀에 임하여 지세하거나 세효와 생합하면 공을 세우고 명예를 이룹니다.
-. 태세가 관귀에 임하고 지세하면 보좌관의 직책을 얻습니다.
-.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를 생부하면 필히 나아가 명예를 취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 태세가 5효 관귀에 임하여 세효를 생합하면 평보로 청운에 오르게 됩니다.
-. 일진이나 월건이 5효의 관귀에 임하면 승진의 기쁨이 있습니다.
-.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를 합하고, 일월의 도움을 얻으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 백호가 왕한 관귀에 임하여 지세하면 귀인이나 무권의 직책을 얻습니다.
-. 관귀가 子午卯酉에 임하면 수뢰직이며, 寅申巳亥에 임하면 차장직이며, 辰戌丑未에 임하 면 잡관의 직책입니다.
관귀가 일월에 임하면 인장(印章)을 장악하고, 관귀가 왕하면 직 책이 높고 관귀가 쇠하면 직책이 적습니다.
-. 직책이 임명되는 방향은 관귀에 소속된 오행을 살피며, 멀고 가까운 것은 효위를 살피는 데, 초효나 2효면 가까운 곳이며,
5효나 상효는 먼 곳이 됩니다.
-. 세효가 왕하나 관귀로 化하여 회두극이나 刑이되면 반대로 官名의 해를 받게됩니다.
-.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를 刑하거나 극하면 필히 흉한 재앙을 당합니다.
-. 태세가 관귀에 임하고 발동하여 세효를 상하면 필히 강등을 당하며, 백호나 등사가 되면 체포 구속되는 재앙을 당합니다.
-. 5효의 관귀에 일진 월건이 임하여 세효를 상하면 급히 피신해야 합니다.
-. 관귀효와 세효가 모두 흉신의 극을 받으면, 오늘은 명예를 얻으나 내일 망하게 됩니다.
-. 관귀효와 세효가 모두 공망 월파 입묘되면 일생에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 관귀효가 세효 아래에서 복신이 되면 숨은 재앙이 되니 필히 책벌을 당합니다.
-. 세효가 5효에서 공망이되며, 일진 월건에 형극되면 재앙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 세효가 공망이나 구함이 없이 진공망이 되면 필히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 부모효가 태세에 임하여 세효를 생합하면, 주로 승진하거나 승급하며, 일진에 임하면 상 사의 장려를 받게 됩니다.
-. 두 개의 관귀효와 두 개의 부모효 나타나면 두 곳에 취임하거나 겸임하게 됩니다.
-. 부모효가 왕하면 업무기관이 크거나 국영업체의 직책이되며, 부모효가 쇠하면 업무기관 이 작고 이름이 없는 곳이며, 부모효가 극되면
기관의 업무가 한적한 곳입니다.



2. 처재효와 자손효를 살핍니다.

-. 관귀가 지세하고 처재효가 발동하여 상생하면, 관로에 유리하며 취업이나 승급에 선발됩 니다.
-. 처재효와 관귀효가 모두 왕상하나 세효가 쇠하면 관직을 얻으나 복력이 없으며, 세효나 관귀효가 모두 왕상하나 처재효가
쇠약하면 임금이 높지 않습니다.
-. 세효와 처재효가 모두 왕하고 재효가 동하여 세효를 생하면 창업하게 됩니다.
-. 일월 동효가 재효와 세효를 생부하면 출장으로 이익을 얻으며, 재효와 세효를 형극하면 힘들게 됩니다.
-. 처재효가 부모효를 극하면 임명되는 곳의 물자나 환경이 궁핍하며, 부모효가 세효에 임 하여 왕상하면 필히 자원이 풍족합니다.
-. 관귀가 왕하고 형제효가 흥하면 권력을 휘두르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 형제효가 발동하면 비방을 받게되니 감봉을 주의해야하며, 자손효가 같이 발동하면 필히 감봉이 됩니다.
-. 자손이 지세하거나 혹 일월에 임하여 세효나 관귀를 극하면 명예를 얻지 못하며, 혹 얻 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 처재효가 지세하여 형제효로 化하면 일이 성사되지 못하거나 식록이 없습니다.



3. 변괘를 살핍니다


-. 괘가 육충괘를 만나면 유시무종하며, 육합괘를 만나면 업무의 기초를 개척하게 됩니다.
-. 괘가 변하여 극이 되거나 휴수되면 관직에 거하면 재앙을 보게 됩니다.





<복서정종 관직점>

原) 나라를 위하여 현자를 구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며, 一身을 위하여 돕는 것은 봉녹이 자라나는 것을 우선한다.
왕상한 처재는 필히 천금의 녹봉을 얻으며 흥강한 관귀는 정히 일품의 존위에 居할 수 있다.

解) 직장이 없어 자리를 구하는 것은 財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미 직위가 있는 귀인은 처재효를 보아야 한다.
대개 직위가 있으면 필히 록봉이 있고, 직위가 없으면 봉록이 없이 官에 居하는 자이다.
고로 모든 관직점에는 처재효가 왕상하면 봉록이 필히 많으며, 만약 처재효가 휴수되거나 공망이나 복(伏)되면 봉록을 얻지 못한다.
財가 동하여 ?을 만나면 사건으로 인하여 감봉이 된다.
혹 일진 월건이 財를 충하고 세효나 관귀효를 형해(刑害)하면 봉록이 그치고 파직되는 재앙을 겪을 것이다.
관귀가 왕하면 官은 높고 작위가 크다. 관귀가 휴수사절되면 官은 작고 직책은 낮다.
만약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와 생합되거나 혹은 월건 일진의 생부를 받으면 필히 승진하게 된다.

原) 자손이 만약 발동하면 삭탈관직을 근심해야 한다.
解) 자손효가 만약 괘중에서 발동하면 필히 도모하는 뜻을 쫓지 못하게 되며, 이미 직장이 있는 자는 직위가 박탈되는 화가 있다.

原) 형제효가 발동하면 감봉되는 것을 방비해야 한다.
解) 형제효가 발동되면 재물의 소비가 많고 비방을 초래함을 면하지 못한다. 자손효가 발동하거나 혹은 자손효로 변화되면 필히 감봉되는
일이 있다. 괘신이나 세효에 임하면 모두 이롭지 못하다.

原) 부모효가 공망되면 칙서에 관한 일은 어긋나고 기대할 수 없다
解) 부모효는 인수, 문서, 첩지, 칙서, 상소, 표장이 되는데 괘중에 없으면 불가하다. 왕해야 좋으며 쇠하면 좋지 않다.
세효를 도우는 것이 가장 길하며, 만약 태세에 임하여 세효를 생합하면 주로 조정에서 부르는 일이 있다.
부모효가 월건에 임하면 곧 상사의 장려하는 종류가 된다. 공망이 되면 기대할 수 없다.

原) 관귀효가 숨어 伏되면 작위의 승진을 생각하지 마라
解) 관귀효가 괘신과 세효에 임하거나, 혹은 발동하여 세효와 생합하고, 월건 일진의 충극을 받지 않으면, 무릇 꾀하는 바가 필히 만족하게 된다.

原) 월건이 세효를 생하면 마땅히 풍운(風雲)이 모이는 곳에 다다르게 되고
태세가 세효를 합하면 필히 우로(雨露-위사람)의 은덕으로 승진한다.
解) 태세는 곧 임금의 자리이며, 월건은 정치를 집행하는 官이니, 만약 세효나 괘신을 생합하면 필히 좋은 자리가 있다.
오직 세효나 괘신을 충극함을 두려워 하는데, 필히 강등이나 문책을 만난다. 월건이 出한 관귀효와 세효를 도우면 필히 사법계의 직책이다.
태세가 부모에 임하고 관귀효와 세효를 도우면 필히 천은을 입고, 다시 생왕되면 더욱 아름답다.

原) 세효가 발동하여 공망을 만나면 관직에 居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解) 만약 순찰의 직책이면, 세효가 동하고 공망될 때 오히려 그 직분에 이로우나, 일진이나 동효와 상충되면 정사(政事)의 소임을 필히
오래하지 못한다.

原) 괘신이 공망되어 구제함이 없으면 命이 다하여 위기에 당면한다.
解) 세효가 구제함이 없이 공망에 들면, 직책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필히 큰 어려움이 있으며, 심한 즉 사망한다.
일을 꾀하여 주재하려는 점에는 이루지 못한다.

原) 관귀가 자손으로 化하여 ?되면 임시로 대신하는 직책을 갖는다
解) 순찰하는 직책은 관귀가 발동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스리는 직책은 관귀가 안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관귀가 자손으로 化하면 필시 별도로 대신하는 직책이 있다.

原) 처재가 백호에 임하여 발동하면 필히 집안의 근심(부모의 우환)이 있다
解) 모든 官점에는 처재가 없으면 불가하나 또한 발동하여도 불가하다.
만약 관귀효가 무기할 때 처재효의 발동으로 도움을 받아 일어나면 필히 재물을 써서 업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승진할 수 있다.
만약 부모효가 쇠약한데 처재효가 백호에 임하여 왕동함을 만나면 필히 집안 어른의 우환이 있다.

原) 일진의 충극을 만나면 정연히 비방을 초래함이 많다
解) 일진이 세효를 형충극하면 필히 비방을 만나니, 오행육친을 따라 추리하는데, 형제효이면 뇌물을 탐하거나 세금징수로 매우 급하게 된다.
처재효이면 세금부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한다. 자손효이면 술과 유흥을 좋아하여 업무에 태만하게 된다.
부모효이면 일이 복잡하고 바빠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관귀효이면 심한 형책이 아니면 동료와의 불화가 된다.
그러나 세효가 월건에 임하면 비록 비방은 있으나 害가 되지는 않는다.

原) 관귀가 身을 상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解)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를 생합하면 용신으로 하지만,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를 극하거나 상하면 귀살로 본다.
세효를 생합하면 필히 진취의 징조가 있으나, 세효를 형충극하면 필히 흉한 화가 있다.

原) 형제가 化하여 관귀가 되면 동료간에 무정하고 불화한다
解) 형제효는 동료가 되는데, 괘중에 관귀가 동하여 형제로 化하고 세효를 충극하면 주로 동료간에 불화하고,
형제효가 세효를 형해(刑害)하고 상하여도 모두 그러하다. 세효가 형제효를 극하면 내가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다.

原) 태세에 刑이 임하면 순조롭지 못하고 문책당하는 어려운 조짐이 있다
解) 태세가 발동하여 세효를 상하면 필히 강등문책을 당하고, 다시 刑害 백호 등사등을 더하면 필히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욕을 당한다.

原) 괘가 안정되고 세효가 공망되면 물러나 쉬는 징조이고
身이 공망되고 살귀가 발동하면 화(禍)를 피하는 징조이다
解) 이미 직장이 있는데, 세효가 공망되고 육효가 모두 안정되고 일월세군이 상함이 없으면 곧 직장을 쉬는 상이다.
만약 관귀효가 발동하고 일월세군이 세효를 상하는데 세효가 공망되면, 급히 화를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原) 身의 주위에 관귀가 복장되고 공망되지 않으면
머리에 쓴 감투는 종내 벗지 않는다
解) 혹 관귀효가 괘신이나 세효에 임하거나, 혹은 관귀효가 세효에 복장되면 비록 책벌은 있어도 관직은 여전히 남는다.
만약 관귀가 세효나 괘신에 임하지 않거나, 혹은 세효에 복장되지 않거나, 혹은 복장되어도 거듭 공망이 된 자는 필히 파면을 당한다.

原) 처재효가 공망되고 관귀효가 발동하면, 명성은 진동하나 주머니는 비게된다
解) 관귀가 발동하고 세효를 생합하고, 일월동변효가 또한 충극하지 않으면 관직이 필히 명성을 얻고 부러움을 듣는다.
다시 처재효가 생합하여 도우면 안으로는 실한 뇌물이 있고, 밖으로도 명성을 잃지 않는다. 만약 처재효가 공망, 복장,
사절되면 명성은 비록 있으나 오히려 뇌물은 없다.

原) 관왕하고 부모가 쇠약하면, 직임은 높으나 관청은 쓸쓸하다
解) 부모효가 왕상하면 관청의 문은 필히 크고, 휴수되면 관청의 문이 필히 작다.
만약 관왕하고 父쇠하면 작은 직분은 아니나 곧 한가하고 쓸쓸한 관청이다. 官父가 모두 쇠하면 직분도 낮고 관청도 작다.

原) 직장이 사헌부에 居하는 것은 대개 월건이 관귀효에 임하는 까닭이다
解) 관귀가 월건에 임하지 않으면 정히 사헌부의 직책은 아니다. 만약 관귀가 월건에 임하고 세효를 도우면 결정코 사헌부의 직책이며
필히 지방 행정의 관직은 아니다. 관귀가 백호형살에 임하면 주로 변방을 수비하며 병권을 장악한다.

原) 관직이 참모직인 것은 다만 관귀가 생지에 임한 것이다
解) 관귀가 子午卯酉에 임하면 수뇌의 관직이며, 관귀가 寅申巳亥에 임하면 차장직이다. 관귀가 辰戌丑未에 임하면 잡직의 관직이다.
관귀가 월건 일진에 임하면 인장을 장악하는 관직이다.

原) 백성을 돌보는 일에 형제효가 발동한 즉 우매함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解)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은 처재효가 왕하고 발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효는 도우나 공망되지 말아야 하는데, 비로소 선정(善政)이 된다.
만약 처재효가 공망되고 절되고, 부모효가 극을 받으면 곧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
부모효가 지세하여 발동하면 정치는 필히 번잡하고 바쁘다. 형제효가 지세하면 세금징수가 어렵거나 혹은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

原) 사방을 순찰하는 하는 일은 도로효가 공망된 즉 놀래고 괴이한 일이 많다
解) 순찰을 파견하는 일은 세응효가 공망이 되는 것이 두렵다.
만약 세효가 5효에서 공망이 되면 필히 일월의 형극을 방비해야 하는데, 도중에 환난이 있을까 두려우며 그 화를 측량키 어렵다.

原) 전쟁에 출정하여 포획하고 살상하는 것은 복덕이 흥하면 외적이 섬멸된다
解) 장수의 관직이나 정벌하는 관직은, 평상시에 점을 칠 때는 자손효가 발동하면 좋지 않으니 강등된다.
전쟁에 임하여 물으면 자손이 발동하여야 좋으니 필히 잡고 죽여서 큰 공을 이룬다. 다시 세군 월건이 세효를 생합하면 포상을 받는다.
관귀는 작위가 아니라 외적으로 논하는데 세효가 응효를 극하여도 역시 길하다.

原) 변방을 수비하는 일은 괘효가 안정해야 평온하고 태평하다
解) 지방을 지키는 일은 문관이나 무관을 불문하고 모두 육효가 안정해야 좋으며, 일진 월건이 충극하지 않아야 안연하고 놀라는 일이 없다.
만약 관귀가 발동하고 세응효가 충극하면 필히 놀래고 근심스러운 일이 많으니 통변하여 추리하라.

原) 상소하여 간하려 하면 어찌 태세가 형극하는 것을 감당 하겠는가
解) 상소를 하여 간하려 하거나, 어명을 받고 나갈 때 모두 동효가 충극하는 것을 꺼린다.아울러 태세가 세효를 형충극하는 것을 꺼린다.
만약 태세나 월건이 세효를 생합하면 필히 윤허함을 받는다. 만약 태세나 월건이 충극하면 불측의 화를 받는다.

原) 승려나 의사의 직책은 어찌 문서가 발동함이 가하겠는가
解) 승도나 의관은 모두 자손으로 용신을 한다.
부모효가 발동하면 승려나 의약의 관직은 약을 쓰는데 영험하지 않고 오히려 불미하게 되며 자손이 충극되면 필히 시비를 방비해야 한다.

原) 오직 직분에 따라 상세히 추리하여야만 직책의 길흉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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